2)기대효과
3)실습 방법 및 절차
방학 중 실습(4주간 160시간이상)
4) 실습 관련 유의사항
①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습생이 선정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실습기관을 배정을 희망하는 인원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과하여야 함
② 본교에서는 방학 중 실습만 인정하며, 방학 직후 학기에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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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정소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평생교육사 자격과정 <?xml:namespace prefix = o ns = "urn:schemas-microsoft-com:office:office" /> 1. 개요 ① ‘평생교육사’란 평생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,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의 기획, 진행, 분석,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. ②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은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영역에서 1과목 이상,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, 각 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③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은 필수과목 5과목을 포함해 각 선택영역에서 1과목 이상,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, 각 과목의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2. 교과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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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평생교육실습
1) 평생교육실습이란? 평생교육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이수한 뒤,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관함으로써,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임 |
2)기대효과
3)실습 방법 및 절차
방학 중 실습(4주간 160시간이상)
4) 실습 관련 유의사항
①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실습생이 선정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실습기관을 배정을 희망하는 인원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과하여야 함
② 본교에서는 방학 중 실습만 인정하며, 방학 직후 학기에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