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증 취득 후 진로
-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, 「유아교육법」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채용해야 한다.
- 평생교육법 제26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, <표 1>과 같이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에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