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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후진로

자격증 취득 후 진로

-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, 「유아교육법」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, 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제21조에 따른 시·군·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채용해야 한다.
- 평생교육법 제26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, <표 1>과 같이 대부분의 평생교육시설에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.

1)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

배치 대상 배치 기준
1. 진흥원, 시/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
2. 시/군/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: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: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
3. 법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‘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’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다목적의 시설,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